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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3號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1 - 158 (38page)
DOI
10.24886/BLR.2021.9.3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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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시장 규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하여 입증책임 전환을 포함한 특칙을 두고 있고, 일정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전문가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액 다수의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피해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대상판결은 286억원의 유상증자에 9천여명이 참여한 증권사기에 대하여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한 인수인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으로, 증권집단소송으로 인정받은 손해액수는 145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10%의 책임만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적인 구제를 받는 데 거의 10년이 소요되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회계사, 증권회사 등 일정한 발행시장에서의 전문가에게 위법행위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증권회사가 해당 인수업무로 얻은 이익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적고 이미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로 앞으로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이 문지기 역할을 할 유인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통시장 취득자를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배제하고, 집단소송 본안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지나치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증권발행시장에서의 민사책임의 구조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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