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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2 - 154 (33page)
DOI
10.29305/tj.2023.8.1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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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 10.경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위 보고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이 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개정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법원은 대체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로 인정하여 대표당사자는 여느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에 의한 의무가 있으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스커버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정한 경우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당사자와 같이 허용하면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의도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 같다.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대표당사자와 같은 정도의 디스커버리 의무를 요구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사문화될 것 같다. 만약,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함께 개정하여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여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그 기능을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디스커버리 법리
Ⅲ. 구성원에 대한 미국 증권집단소송 판례 분석
Ⅳ.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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