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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8 - 81 (54page)
DOI
10.29305/tj.2022.6.1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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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려 계획 중이다.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없는 제도를 새로 몇 가지 도입하는 것을 예정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다. 집단소송법안이 예정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 민사배심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중 특히 구별되는 점은 평의방법, 평결방법 및 평결의 효력이다. 여기서는 민사배심 사건인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변론까지 간 사건들을 살펴 집단소송법상 국민참여재판제도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가 이 논문을 위해 수집한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배심 앞에서 한 변론을 거쳐 평결에 이른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 14건 중 저자가 평결서를 수집할 수 있었던 11건은 모두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었다. 미국은 법률에 의해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한 이유가 증권집단소송 사건이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라는 사건 유형 상 각 구성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심원들이 계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실무와 불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집단소송법안의 목적 조항을 함께 고려하면 집단소송법안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민사배심 실무 례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법안이 현재 택하고 있는 심리에 관여한 법관과 배심원 사이에 의견 개진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관의 의견 개진을 녹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평결제도 개관
Ⅲ.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평결 실무
Ⅳ. 한국 집단소송법안 제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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