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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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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사건의 특성상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각국의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재판관을 보좌하도록 한다. 헌법연구관의 일정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헌법연구관의 제도적 모델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헌법연구관제도를 단기근무 모델과 장기근무 모델,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 강한 종속 모델과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단기근무 모델은 재판실무를 통해 얻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외부로 퍼뜨리는 데 유리하다. 장기근무 모델은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헌법재판소 내부에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재판관 보좌 모델은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재판부 보좌 모델은 재판관이 현존하는 헌법연구관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활용할 수 있고, 헌법연구관 간에 전문성에 따른 분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한 종속 모델에서는 재판관이 애초에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약한 종속 모델은 재판관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만, 이는 재판관이 자신의 생각을 더욱 숙고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 정치적 상황, 사회적·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 그 곳에 더 적합한 모델만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연구관제도를 장기근무 모델로, 재판관 보좌 모델과 재판부 보좌 모델의 혼합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종속 모델로 분류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단기근무 모델 vs 장기근무 모델
Ⅲ. 재판관 보좌 모델 vs 재판부 보좌 모델
Ⅳ. 강한 종속 모델 vs 약한 종속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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