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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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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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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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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런데 실무상 헌법소원심판에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송법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소원심판이 단순히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인정 절차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법심사제도를 시행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 관련 사실’은 증거법에 따라 인정하지만 ‘입법 관련 사실’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증거규칙에 이런 사실인정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30년이 넘는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도 이제는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판절차의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실무 관행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개정하여 심판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연구관들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헌법연구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헌법연구관의 자격요건과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실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연구관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증거조사 권한과 준비절차 진행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또 변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심재판관 1인에 의한 변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고 심판절차 참여권을 높여주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용되고 있는 질문서 제도와 서류 등 제출 요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법제화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은, 인권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의 성질과 증거조사
Ⅲ. 헌법소원제도의 연혁과 미국의 선례
Ⅳ. 현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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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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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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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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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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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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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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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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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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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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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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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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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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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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