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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협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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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는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역사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다양성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과 그 실질적 권한사항을 통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목적과 기능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바, 이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하 본 고찰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으로서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수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등으로 대별하여 그 비판적 논의와 대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 재판관의 자격으로서의 법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법학교수 등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자격을 인정한다면 우리 학계의 파벌⋅계파주의와 특정 소수의 학맥주의 등을고려할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새로운 이해집단을 형성하게 하여 무엇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할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관하여는 현재의 법체계상 헌법을개정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지명에 있어서의 내⋅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자문영역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합리성의 제고 등 관련법률의부분적인 개정과 보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전제할 경우에는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최소한 헌법재판소장에의한 임명제청의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선은 독일과 같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 선출하는 방안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로, 대통령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로서의대통령의 지위 내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통치구조의 틀 속에서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만, 독립성과 민주적정당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은 유의미해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고려할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의 문제로서 현재의 9인은 여러 측면에서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 방안으로는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수를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11조에 그 정수를 규정하는 대신에 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예비심판관을 두자는 주장은 나름의 일리는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다섯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에 관해 연임허용은 결과적으로 재판관의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적 견해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우 형식적⋅획일적인 논거로서 지나친 기우로 보인다. 또한 10년 정도의 임기보장 역시 인적 신진대사의 정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측면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향후 명시적인 법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6년의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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