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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 - 88 (36page)
DOI
10.17257/hufslr.2023.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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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사건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기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관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건의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제도는 헌법연구관이 자신을 선발한 재판관만을 보좌하는 전형적인 재판관보좌형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제도는 연구부에 속해 있는헌법연구관이 그때그때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보좌하는 재판부보좌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심재판관이 일정한 사건을 전속연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재판관보좌형의 요소도 함께 갖고 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연구관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연구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견근무⋅겸임근무 등으로 사건처리를 하기 어려운 헌법연구관의 수가 상당하다. 이들의 수를 줄이고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연구관제도 중 재판관보좌형 요소가 갖는 장점을잘 드러내기 위하여는 헌법재판관이 임기동안 전속연구관과 신뢰관계를 쌓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부를 전속부와 공동부로 나누어 분업화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전속부와 공동부로 배분할 때 주심재판관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주 원칙으로 삼아 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재판부와 전원재판부의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 사건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이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연구관의 업무부담을 평가할 때 통계상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담당 헌법연구관이 처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기소유예처분 사건 수를 제외한) 전원재판부 사건 전담 헌법연구관 1명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얼마나 처리했는지에 관한 통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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