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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61 - 298 (38page)
DOI
10.33982/clr.2021.05.3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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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영미법 전통의 법원칙으로 확립되어 온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고 공정한 절차법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라마다 약간의 입법 형식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유럽 등의 선진화된 법률제도로서 보편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 특권은 미연방 대법원 판례 형성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오늘날 미연방 증거법에 성문화되었으며, 서구제국의 법률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유럽에서도, 우선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는 영미법계의 특권과 거의 유사한 변호인과 의뢰인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 특권을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로서 받아들여, 기본권적, 실체법적인 권리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법적 자문에 관한 것과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소송에 관한 것은 보다 폭넓게 증언거부의 특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특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정보는 민·형사 소송에서 증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업무상 주고받은 모든 정보는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역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업무상 비밀대화 내용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고, 개별법령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 내용은 단순한 법률상담이든 소송상 방어준비 차원이든 불문하고 모두 업무상 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변호사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송무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는 특권의 인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증언거부 특권은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의뢰인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압수거부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제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준으로 증언거부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 업무상 나눈 비밀스런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고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로 규율하며,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의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 형성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특권의 주체를 의뢰인으로 보기보다는 변호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비밀보호의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주체를 의뢰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단서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이를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예컨대, “대화내용이 불법행위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행위, 또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보수 또는 보상 등에 관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변호사·의뢰인간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Ⅲ. 외국 입법례로부터 얻는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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