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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9 - 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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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소송전략 수립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간 의사교환을 비닉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법상 비닉권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이다. 비닉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뢰인은 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또는 증거제출거부권을 가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요청이 없어도 비닉권을 주장할 책임을 부담한다. 비닉권은 영국에서 16세기부터 인정여부가 논의된 유서깊은 권리이고, 미국에서는 보통법상 권리로 인정되었다가 연방증거규칙에서 명문 규정을 두어 증거법상의 법리로 발전하였다. 또한 비닉권은 미국의 연방헌법 및 주 헌법상 권리는 아니지만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닉권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압수 된 후 검찰에 의해 위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신청된 사안에서 문제되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닉권의 인정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최근에도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이 국가기관에 의해 재판의 증거로 강제로 수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닉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소송법에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두어 변호사가 비닉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은 온전히 보호할 수 없고,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관한 내용이 강제로 공개되는 경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비닉권을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비닉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공개가능성
Ⅲ. 비닉권의 인정을 통한 변호사 ·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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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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