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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59 - 3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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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작성·보관한 증거자료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 필요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변호사들은 대체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학계에서도 많은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한 진술과변호사가 준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사용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소송준비자료의 면책을 토대로 하여 개별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증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의를 피상성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실정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의 비밀은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12조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대화의 증거에 관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압수·수색 거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변호사-의뢰인 특권은 한국 법령을 해석할 때 참고하면 충분하고 이를 전체적으로받아들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와 제112조에 대한 새롭고 체계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증언·압수거부권이 모두 법적 조력을 제공함에있어 변호사에게 위임된 비밀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하는 근거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대화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작성·보관한 증거의 압수를 금지하는 근거를 변호사-의뢰인특권으로 본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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