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55 - 581 (27page)
DOI
10.18215/kwlr.2019.58..5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미법의 오랜 전통의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면과 함께, 프라이버시, 충직성, 인간의 존엄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은, 오늘날 미국에서 연방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주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 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이 다각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환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구체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지 등의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명예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례로 형성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의식 영역만 아니라 무의식적 감정이나 태도에까지 탐구를 하게 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며, 대화 내용의 비밀 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심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심리치료사가 맡고 있는 환자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을 표출하였을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통상의 흔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전문가의 증언을 구하거나 심리치료과정에서 나눈 비밀스런 대화 내용의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한,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사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 산업사회에서 여유 없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반인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7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 등에서 증언거부권의 주체에 심리치료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과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의 주체가 의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환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예외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증언거부를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매우 폭넓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의 방지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환자의 정보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적정절차의 원칙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 증언거부권이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연혁
Ⅲ. 심리치료사와 환자간 증언거부의 특권
Ⅳ. 우리나라에서 의사 등과 환자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30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