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서울대학교) 김슬기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55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법률자문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한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만일 인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정 없이도 해석 상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소통 내용의 공개를 강제할 경우 의뢰인이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비밀유지권 인정의 근거로 들어 왔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비밀유지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과 사내변호사 간의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기업에게 기업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내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사내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거나 어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사후적(ex post)으로 보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용이하게 위법행위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사전적(ex ante)으로 보면 위법행위가 사전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기업 내위법행위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업무가 위축되어 기업의 준법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기업범죄를 예방하거나이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법률자문을 받는 데에 있고, 의사소통의 비밀성이 인정되며,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요건 하에 사내변호사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밀유지권 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등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