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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피해자 보호제도
Ⅲ.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사실인정
Ⅳ. 대학 성희롱·성폭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35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2009. 6. 25. 2007헌바25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전원재판부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258 결정
1.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인격·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246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이고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00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바121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7헌바268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5헌바166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
1.`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66 전원재판부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직무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일관되게 이와 같이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결정
강간범행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강간죄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79 결정
가.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것이 요구되는바, 강간 행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바14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정성 침해,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척결 등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가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함으로써, 전 판결의 경고기능을 실질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강법의 입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462 전원재판부 결정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보호법익의 중대성, 그 불법성과 죄질,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치상의 범죄를 단순히 형법상의 준강간치상죄로만 처벌하여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법규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바53 전원재판부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은 날로 흉포화, 집단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형법이 적절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는 물론 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381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401 전원재판부
가. 개인의 사생활의 중심인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뿐 아니라 한 인격체와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단순히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강간죄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미수범도 그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6헌바153 결정
1.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형사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될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381 전원재판부
가. 개인의 사생활의 중심인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뿐 아니라 한 인격체와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단순히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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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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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성적 언행과 관련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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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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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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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규제 20년: 법제 발전과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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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고 : [군형법]상 추행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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