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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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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81 - 6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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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법적으로 규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군대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규제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군대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군대 내 성희롱의 예방활동 및 규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군대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이 일반 직장이나 기관에서의 성희롱의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성희롱의 경우 기존의 법원 판례나 학설과 달리 ‘업무능률의 저하’를 성립요건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군대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은 이를 규율하는 [부대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 성희롱과 차이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성희롱 방조행위’를 성희롱의 행위유형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본적으로 군대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관련 사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별 군인의 인격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조직의 특수성상 ‘군 기강과 부대단결, 군 위상’이라는 법익을 함께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있어서 그 성립범위가 일반적 성희롱보다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추행죄의 성립범위를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은 비판의 여지가 크며, 최근의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역사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여군이 성희롱 등 성관련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징계훈령]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군과 남군을 차별하고 종국적으로 군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군대 내 성희롱의 발생 현황과 그 원인 및 특수성
Ⅲ. 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처벌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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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고등법원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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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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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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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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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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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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