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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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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사업주에게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명한 입법취지는 피해자의 근로할 권리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동법상 성희롱 피해자 및 성희롱발생을 주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구제절차나 방안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 노사협의회 등에 고충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노사간 자율적 분쟁해결 방안을 도모(제25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7년 법 개정 당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면서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조치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성격이나 그 범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이익조치 사례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나, 이들이 법적으로 다투어진 예가 거의 없다.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을 강제할 정도의 실질적인 수준의 제재가 요구되는 한편으로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피해자 보호규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성희롱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 및 인식
Ⅲ.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책임
Ⅳ. 기타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서 고려할 점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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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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