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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3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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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상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는 사전 예방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후적인 대응과정에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용자의 조치의무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시행되지 않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2017년 11월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대폭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은 특히 민간 사업장이거나 중소사업장일수록 사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19-2020년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접수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 신고가 묵살 당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작동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험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 법적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갖는 의의와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 및 결정례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조치의무 조항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
Ⅲ. 조사 및 가해자 대상 조치 의무
Ⅳ.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유지 의무
Ⅴ. 조치의무 판단기준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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