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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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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곽현주 (충북대학교)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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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 교수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이에 대해 교수가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교수의 행위에 의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교수의 성희롱을 부정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성희롱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성희롱 사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희롱사건에서의 판단기준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교육계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척결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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