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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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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된 이래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징계 대책 또한 강화되어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성희롱 고충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이 신고되더라도 고충 처리 체계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사건 현황과 특성을 알아본 뒤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각급 학교 내에 마련된 성희롱예방지침이 정하는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따를 수 있다. 가해 교사는 성희롱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9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성범죄 사건 중 재직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총 120건으로, 이는 전체 교원 성범죄 징계 건수의 40.1%에 해당한다. 징계 정도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징계 절차에 도달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징계 절차에 다다르기 이전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중단되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징계나 자격 제한 등의 규제 기준을 상향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징계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의 실효적 작동을 확보하고 성희롱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부 인사의 절차 참여, 성희롱 사건 처리 기구에서 가해 교사의 배제 방안 마련, 불명확한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가이드의 보완,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교사 격리 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성희롱 예방 조치의 강화 및 학교 관리자 교육 과정 개설, 교내외 상담 및 신고 체계 구축 및 홍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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