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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9 - 3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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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성희롱의 개념이나 성립범위 역시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의 규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분열의 일요소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에 관해 검토하되, 특히 성희롱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괄하여 형사법적 처벌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가라는 점에 주된 문제인식을 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현행법 상 성희롱 규제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는 성적 편견 또는 성적 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성적언동과 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성적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자가 성희롱 행위임과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한 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는 고용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형법적 수단을 가지고 근절해 나가야 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희롱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성희롱 행위의 전 영역을 형사처벌의 범주 안에 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미한 성적 언동에 대한 대처의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경미한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사소하고 경미한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무겁지 않은 수준의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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