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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학교)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1 - 1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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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해 판례는 지배주주에게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상여금의 전부 또는 초과분에 관하여 법인의 유보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 이익처분’이 있었다고 해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가 명백한 급여지급기준이 있음에도 ‘실질적 이익처분’이라고 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특정한 손비가 임원에게 귀속하는 모든 경우에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회사가 회사법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설정한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상여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가능한 어의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거래처--乙(개인 A출판사)--원고 B회사’의 거래를 ‘거래처—원고 B회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즉 과세관청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민사법적 거래구조를 무시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민사법적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1심이 乙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자금출처를 만들고 출판실적을 쌓기 위하여 개인 A회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조세회피 의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설시가 오히려 본건 거래에 사업목적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건 경과 및 쟁점
Ⅲ. 과다⋅부당 상여금에 관한 쟁점 검토
Ⅳ.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쟁점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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