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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순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2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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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란 대주제하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부터 공범자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이를 직접 규정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 작성 조서인 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그 해결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과 학계 다수 견해는 이에 대해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고, 검사의 경우에는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 제312조가 개정되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인정’으로 수정되면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과거의 판례와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내용 인정’으로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동일해지고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이 아닌 ‘협력’관계로 규정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작성주체에 따른 검사와 경찰의 증거능력 차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법 제312조 제4항을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설을 정리하면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충실한 법해석과 ‘증거능력의 절대적 제한’을 통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과 이를 통한 피고인(방어권) 보호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내용인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며, 그 근거는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와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공범자에 대해 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할 경우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판례와 결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범자의 불이익한 진술만으로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구법상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토
Ⅲ.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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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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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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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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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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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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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목적조항은 위 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일반적 주의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목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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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104 판결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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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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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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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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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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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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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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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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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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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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