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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5 - 21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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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측의 내용인정 여하에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이제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고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모순과 부조화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먼저 본 조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제정의 배경이 된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또 본 조항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첫째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측의 임의적 주장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입법수단으로 지나치다. 둘째 본 조항은 입법취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그 수단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못한다. 셋째 본 조항은 허위․부실조사를 조장하거나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넷째 반대신문권의 결여는 피고인측에 내용부인의 방어방법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본 조항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사자증언제도와 충돌한다. 많은 기대를 받은 조사자증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도 본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문제점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조사자증언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본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본 조항의 개정방향은 형사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개정이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대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면 또는 반대로 형사절차상 현실적인 필요라는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면 각각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 간략히 언급하고, 이에 대해 제3의 절충적인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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