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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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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소 후 수사기관이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선언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부적법하고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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