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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모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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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사람이 공범으로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공범자의 진술을 다른 공범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한정되므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아니라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공범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고 또한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제314조에 의하여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범자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14조를 적용하여 공범자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 평가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내용인정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내용인정의 주체는 원진술자인 공범자가 아니라 그의 진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피고인이라고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단순히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차원을 넘어서 위법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보아야 하며,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12조 제4항의 진술조서로 보아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법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및 제312조 제3항설 중 원진술자내용인정설에 의할 때에는 사경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나,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가 아니라 그의 진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진술자인 공범자에게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제314조를 적용하여 당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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