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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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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만으로의 증거능력 부여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진술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거법상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증거방법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피고인 또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예컨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자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실무책임자)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이상 유죄입증의 증거는 없게 되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진행되는 조서재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검찰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재판이 확립되어 있다. 무엇보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종전 진술의 제시를 가능토록 하여 두 상반되는 진술을 공판에서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꾸며진다는 취지의 우려도 경청할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입법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영상녹화물에는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되므로 인권침해 내지 조서가 꾸며진다는 지적 등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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