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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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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공적 소추자인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문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법적 권한이 없거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실무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원래 프랑스로부터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의 메이지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검사는 직접 피의자를 신문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사법체계에서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려던 당시 일본 검사의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시도와 노력이 거듭되고, 판사의 통제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일본 검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를 법정에 증거로 현출시키는 실무관행을 만들었다. 이러한 당시 일본 검사의 수사권한은 검사를 ‘제4의 정치세력’으로 등장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검사의 권한과 위상은 당시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관한 한․일 법제 연혁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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