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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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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필자는 피고인 자신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나누어져 있고, 참고판례 1과 2가 보여주듯 판례는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기소되지 아니한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일이 있을 뿐 위 문제의 대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 문제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에 관한 제312조 제1항/3항설, 제4항설, 제4항/3항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만일 통설, 판례처럼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궐석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된다고 본다면 제314조 사유 대부분이 피고인의 출석 불가이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적용할 필요성 대부분이 소멸한다. 그러나 필자는 증거동의 의제는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제한해석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제4항설을 취하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제4항/3항설을 취하면 피의자와 참고인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제1항/제3항을 유추적용 하되 피고인에게는 해석상 반대신문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확장하여 풀어보면,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면 궐석재판에서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를 의제하는 것과 동일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다수설, 판례가 밝힌 바와 같으며, 피고인 자신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다른 공범인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궐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 의제의 폐해와 제314조를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할 때의 폐해는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진술하지 않아도 신속한 재판 또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 등의 미명 하에 피고인에게 사실인정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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