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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5 - 3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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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의 문제를 한국과 미국 및영국의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2023년 Samia v. US 판결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공범인 공동피고인(co-defendant)의 자백을 들은 수사요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동재판(joint-trial)의 형사실무상의 실익과 공범 진술의 증거로서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2005년 R v. Hayter 판결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결과적으로 인정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전통적인 증거법칙의 고수보다 변화하는형사실무를 반영한 증거법의 발전에 주목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의 사미아 판결과 영국 대법원의 헤이터 판결 모두 전통적인 증거법칙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함께 형사실무상의 실익과 실체 진실발견의 이익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사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문제로 논의되며, 현재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모두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개정 전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 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312조 제1항 적용설이 다수설이 되었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과 영국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당해 피고인의 내용 부인만으로 공범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과하다고 생각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제3자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피고인 보호와 실체 진실발견의 이익의 조화의 관점에서이러한 사례에서는 신용성과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312조 제4항 적용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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