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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5 - 14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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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으로 최근 2년간 드러난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부 대상이 됨에 따라 수사 및 공판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공판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및 그 공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실체진실 규명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공범 관계 입증 곤란, 실제 사업주(정범 또는 주범) 및 교사범의 가담사실 입증 곤란,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입증 곤란의 문제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수적 결과로서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피고인신문, 탄핵증거로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조사자증언의 경우 정확성 및 신빙성이 오히려 조서보다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신문으로는 수사기관 진술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탄핵증거는 본질적으로 본증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서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한 再개정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영상녹화물을 본증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내용인정과 관련된 잘못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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