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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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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의 추궁과 그 이익귀속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만 적절한 범죄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업이라는 구조체의 부속품에 불과한 기업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진정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자체 또는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업과 결부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형사정책의 수단으로 직업금지만큼 제재의 효과가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형사제재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독일의 직업금지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정경제범죄법도 특별형법으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지분을 가지고 총수가 선단식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재범방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취업제한을 통해 총수 일가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억지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취업제한 제도는 사문화되었다. 여기에는 취업제한 규정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기인하는 바도 컸다. 생각건대 취업제한 제도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를 구분하여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표현이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형법상 원칙에 그 우위를 양보할 수 없는 형법의 등뼈(脊椎)와 같은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 직종의 범위, 형법 제8조의 적용 순서와 특정경제범죄법의 형벌 미규정, 위반시 법무부장관의 해임 또는 허가 취소의 요구와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격정지의 일종으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Galbraith는 기업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이제 보안처분으로 이해하여, 형벌을 보완하여 기업범죄 영역에 있어 재범의 위험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보안처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재범위험성의 판단 주체 변경과 취업제한 기간의 탄력적 규정, 임시 직업금지의 도입 등 입법적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 필요성
Ⅲ. 취업제한 규정에 비춰본 직업금지 제도의 의의와 시사점
Ⅳ. 취업제한 제도의 활용과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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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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