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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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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창훈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83 - 207 (25page)
DOI
10.30833/LTPR.2019.11.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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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보안처분의 실질을 가진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등록 대상 범죄가 크게 확장되었다.
엄벌주의의 경향에 따른 제재 대상의 확대는 자칫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무용한 처벌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다수의 위헌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위헌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정 과정에서 대상 범죄를 선고형에 따라 일부 손보았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개정되지 않아 과거의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기이한 제도로 남게 되었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그 효용이 증명될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범 억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등록 대상 범죄가 크게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대상자의 재사회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12조를 되새겨,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게 검토·정비하고 법치국가 원리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형사정책적 지위
Ⅲ.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반에 관한 개관 및 문제점 검토
Ⅳ.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개정 및 법제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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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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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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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

    가.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성격, 범행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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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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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마656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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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5. 25.자 2016헌마7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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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마964 결정

    가.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고,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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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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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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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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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0. 17. 선고 2017헌마11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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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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