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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73 - 302 (30page)
DOI
10.22789/IHLR.2020.09.23.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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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과실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이라 함)로 보상을 받으면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환급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촉발은 구상금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한데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은 자기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질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약관에 대한 사법적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대 전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자 제재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분쟁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관련 법리에 좇아 정치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들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즉 본인 과실에 의한 자차(自車)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보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금이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이 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Deductible)’라고 할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약정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절감 및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미보전(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의 책임(채무)’이자 보험회사에게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규제에 앞서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약관의 개정 주체인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약관을 변경·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약관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보완해 보험실무상의 혼란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약관개정 방법은 자차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조항에 자기부담금의 부담 주체와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선처리 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Ⅱ.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관련 주요 쟁점
Ⅲ. 일본 자동차보험의 차량보험과 자기부담금
Ⅳ. 구상금 항소심 판결 검토
Ⅴ.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
Ⅵ.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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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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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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