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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49 - 7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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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하는 경우에 그것과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원인에 따른권리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가해자에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입장은 물론 타당한 것이다. 다만 손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음과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되면 손해의 전보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게 되면 가해자인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된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권리가 어떠한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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