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5 - 32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에는 자동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쟁점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최근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상 자동차가 아닌 일반 건설기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은 피해자의 확실한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은 보험이다. 한편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자동차손배법의 적용을 받는 7종의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와 같은 일반건설기계는 대인배상I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영업배상책임의 건설기계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지게차에 대하여 대인배상I을 받아들여준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이 관건이다.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거시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자가 대인배상I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면 대인배상I의 보장내용대로 보상책임을 결국은 져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그 밖에 약관은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는 의사설의 약관의 법적 성질론과 약관의 객관해석의 원칙 및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시 개별약정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보강적으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당사자 의시해석의 방법론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애초에 보험사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판단을 요한다. 그러나 지게차가 보험가입대상이 아님을 보험자가 알면서 보험가입을 받아들여준 경우는 오히려 사적자치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자가 사고시 대인배상I의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