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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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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83 - 4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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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법상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의 규범적 검토를 시도한다. 보충성 원칙은 최근 국가 주권 규범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치는 이른바 보충성 긍정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보충성을 낮은 단계 우선성을 추정하는 일종의 추정 규칙(presumption rule)으로 개념화한다. 이어서 이와 같은 개념적 자원을 토대로 보충성 긍정론을 검토하며, 보충성 원칙이 고전적 주권 개념의 대안이 되려면 원칙의 기저에 별도의 규범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이론으로 정당화 개인주의(justificatory individualism), 즉 제도와 규범의 정당화는 그 적용을 받는 각 개인에게, 그 사람의 개별적 이유에 근거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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