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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5 - 1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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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 10장에서 소략하게 기술한 형평이라는 덕의 내용을 현재 한국의 상황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규칙의 의미와 그 특성 및 가치를 설명한 후(II절), 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것이 기대되는 법관의 재량 영역들을 살핀다(III절). 형평의 덕을 `법규 무시` 및 `법규 맹종`이라는 악덕과 대비하고(IV절), 종종 형평과 상충한다고 여겨지는 법의 지배와 양립 가능함을 보이며(V절), 형평의 덕을 발휘하려면 필요하지만 결여되기 쉬운 사법적 지혜, 절제와 인내, 용기와 같은 관련 덕목들을 살펴봄으로써(VI절), 형평의 내용과 특질을 보다 명확히 한다. 미숙한 판사가 숙련된 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의 형평에 맞는 재판 경험을 통해 성격적 탁월성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함께 발달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형평의 덕을 함양하는 현실적 지침으로 `규칙 맹종`의 악덕을 피하려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VII절). 기존 법규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들이 법관에게 형평의 덕을 발휘하여 삶을 흥미롭고 보람 있게 할 기회가 됨을 보인다(VIII절).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덕 이론이 현대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잠재력이 풍부한 연구프로그램임을 예증하고, 실천적 지혜를 가진 유덕한 사람의 숙고와 옳은 행위의 기준이 예외 없는 보편적 규칙으로 성문화될 수 없다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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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가.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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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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