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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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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입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기초생활보장법도 제3조 제1항에서 동법에 따른 급여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보다 큰 대규모의 사회적 기능단위는 상대적으로 보다 작은 소규모의 기능단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련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소규모 기능단위가 스스로 자신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규모 기능단위는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이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에 우선될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은 수급요건으로서의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 조건부 생계급여 및 급여의 중지를 통하여 반영되고 있는바,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 이들 세 요소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보충성 원칙의 의미 내지 근본적인 취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성 원칙의 지나친 확대 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적용을 용인함으로써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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