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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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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2017. 5. 1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였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으로는 더 이상 주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4차 산업과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및 지방이 당면한 미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현행의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피고,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였다(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사무 집행에 있어 지방행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가행정사무 수행의 이원성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았다(Ⅱ).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연방기본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자치권과 재정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Ⅲ). 나아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개헌의 동향을 2018년과 2014년 안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Ⅳ). 본 연구의 중심인 Ⅴ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원칙을 국민주권의 회복, 국가발전을 위한 뉴패러다임의 행정수행 방식, 주민의 복리증진, 개헌의 실현가능성으로 삼고,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Ⅵ). 개헌안의 핵심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되 자기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행 헌법상 자치입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성의 원리를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 원칙이 작동하는 영역으로는 자치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중앙정부와 상급지자체에게 선점된 사무처리권한 중에서 지방이 주민 복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고, 지방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 지방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보았다. 셋째,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의 공동체를 위한 국가사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게 입법, 행정, 재정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료히 하였다. 이로써 자치입법권만 규율되어 있던 기존의 상태에서 조직권 및 인사권을 포괄하는 행정권과 자주재정권을 헌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보충성의 원리를 새 헌법에 규정한다 할 때,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권한관계에 있어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영역은 지방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또는 위임사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근거로 지방이 이들 두 사무를 주민 근거리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우선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지방자치, 개헌, 보충성의 원리, 자치권, 자치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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