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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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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우 (서울대학교) 백범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1號 (通卷 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1 - 155 (35page)
DOI
10.46406/kjil.2021.03.6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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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출간된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존의 논문 37편을 모두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대한 국내 학술 논의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특징을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국내 법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은 자명하나, 이제는 법학적 시각을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을 분석하는 방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과 다학제적 연구의 통합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기존 논의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국내 논의를 통해 제시되지 않았던 인권이론 및 경험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사회과학적 시각의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기반을 둔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이행은 사법부의 역할에 국한되기보다는 입법·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이행 제도 설계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때 법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한민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Ⅲ. 확장·통합 연구의 필요성: 인권이론과 인권 사회과학 논의의 시사점
Ⅳ. 마치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9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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