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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9 - 134 (36page)
DOI
10.29305/tj.2020.08.1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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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취약계층 소비자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소비자에게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미성년소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는 취소권 또는 청약철회권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사하여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비교할 때, 행사기간 및 반환범위 등에 있어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가 미성년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규정에 대해 미성년소비자에게 별도의 취소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정보제공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법상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은 민법상 취소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의 비교
Ⅲ.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소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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