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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6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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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호를 받을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와 대응하여 소비자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개념 역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개념을 정립하였을 때 소비자계약에서 보호받는 소비자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각종 소비자법에서 소비자 · 사업자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소비자계약을 전제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소비자․사업자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경을 넘는 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국제계약법(CISG, PICC, PECL, DCFR 등), EU지침 등은 소비자 범위를 직 · 간접적으로 확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는 국제계약법 중 처음으로 소비자매매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 사업자개념을 정의 내렸다. 소비자․사업자 정의는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이한 점 역시 존재한다.
국제계약법 · EU지침 · 유럽 각국의 입법례(이하 국제계약법 등)에서의 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소비자법에 3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소비자 범위 확장에 있어서도 국제계약법 등은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소비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법에서는 소비목적을 중시하여 소비자를 규정함으로써 소비목적을 가진 법인의 경우 소비자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를 인정함으로써 생산목적을 가진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인 등을 소비자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사업자개념을 적극적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합목적의 경우(소비목적과 소비목적 이외의 목적의 혼재의 경우)가 문제된다. 국제계약법 등에서는 소비자인지의 여부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부분적으로라도 영업목적 등으로 행위하는 경우 사업자로 판단한다. 우리 소비자법에서는 혼합목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수의 개별소비자법에서 소비자 · 사업자개념이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소비자법의 통일화 작업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체계적 통일화를 위하여 국제계약법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소비자 · 사업자 정의와 특징
Ⅲ. 국제계약법 · EU지침 · 유럽법에서의 소비자 · 사업자 정의
Ⅳ. 소비자 · 사업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소비자 · 사업자개념의 통일적 정의를 위한 입법적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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