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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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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자동차가 사치성 소비에 해당하는 사치품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자동차 기술의 발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해 소비행태와 삶의 양식이 변화하여 이미 오랜 전에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였고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소득탄력성값이 1보타 큰 사치재 개념을 도입하여 차종별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네스티드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차종별 자체가격탄력성과 대체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고 슬러츠키방정식을 통해 가격탄력성값으로 차종별로 사치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형, 소형, 준중형 자동차가 대체효과를 고려한 가격탄력성값이 1보다 적게 도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고 그 외 자동차는 과세대상으로 적절하다. 수입차의 경우 SUV 및 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분석대상이 된 6개의 차종 모두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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