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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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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영 (동국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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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산업에 대한 활성화 내지 소비규제 등을 위한 정책차원에서 세율변화와 함께과세대상품목에 변화가 있어왔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경우, 인상(인하) 전후에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과세 후속조치가 쟁점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소비세의 세율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 전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차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세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인하)가 있는 경우, 재고상태에 있던 품목이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제조사나 판매사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정 전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최종소비자에게는 개정 전의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을 재산정하여 유통하게 된다. 이때 해당 제조사 또는판매사는 개별소비세의 개정에 따른 차손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판매장에서 판매되었지만 개정사항이 시행된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황에서의 해당 재고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율인상되는 상황에서 제조자 등이 보유하는 재고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세율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 등이 개별소비세의 세율인상을 이용하여 매점매석 등을 통해 얻는 재고차익에는 담세자인 소비자가 부담한 세액이 포함된다. 물론 과세시기에 정상적으로 인상 전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세율인상 적용일이라는 문턱이 있어 담세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작게 납부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익에 개별소비세 납세금액과 최종 소비자의 담세금액의 차이가 포함된다 전제하에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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