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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7 - 4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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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기대가능수명이 현격히 연장됨에 따라 생활보장수단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보험계약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보험사고 발생 후 유족에 대한 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대개 본인 및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나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처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측)’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의 지위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요 논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고의 살해 이외의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를 행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위 유지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점이다. 두 번째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면 그 수가 수인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분배방식에 대한 논점이다. 상속인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이러한 논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법상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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