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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5 - 3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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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은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대하여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대상판결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다른 이른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그 효력은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충분하고, 여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보험자 또는 기존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더욱이이러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지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출되어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상법에는 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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