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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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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의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과 관련된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이때당사자의 의사는보험수익자의상속인의지위 뿐아니라그상속비율까지 포함하는것이라고 보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이들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보험금청구권을취득하는경우상속채무에대하여한정승인을하거나상속을포기하더라도보험금청구권을행사하여보험금을수령할수있게된다. 보험수익자중일부가보험사고를발생시킨 경우당해보험수익자에대하여만 상법에따라보험자가면책되며 나머지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면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민법상 상속결격의경우소급하여상속인의지위를상실하고보험의선의성, 계약자의의사에반하므로해당법정상속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비록 상속인의고유재산이더라도상속인들이상속인들사이에공평을기하기위하여스스로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상속인 중 일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비록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면이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준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있으므로 특별수익에준하는것으로보아 공동상속인간의형평을심각하게 해하는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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