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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1 - 142 (22page)
DOI
10.18284/jss.2020.12.3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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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술 발달은 인간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의 수요와 중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다른 보험계약과 다른 점은 보험수익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 할 보험수익자 (변경)지정이 중요한데,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성권으로써 단지 보험계약자가 변경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험수익자 지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는 대항요건으로 통지 시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이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2.27.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서도 1심은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보았으나, 2심과 법원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보는 등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의 성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효력 발생시점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상대방 있는 행위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비로소 변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계약의 원칙에 부합하고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보험자 보호, 불안정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일반론
3. 관련 판결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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