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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3 - 3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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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과는 다른 특질을 가지는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데 보험금청구권은 그 발생형식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 또는 제3자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고유재산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이러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권리만 취득할 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수익자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임의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후에도 보험사고 발생전까지는 얼마든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를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 될 것이고,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보험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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