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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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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처분변경제도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프로베이션과 한층 더 접근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따라서는 처우의 탄력성을 기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위헌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처분변경의 횟수 및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불처분결정의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관찰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이나 부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새로운 통고나 송치에 따른 보호처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변경처분의 일사부재리효의 범위는 원처분의 비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게 되고, 변경처분의 원인이 된 보호관찰 또는 부가처분의 위반행위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더라도 소년법 제5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한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준소년연령을 새로이 도입하고 소년사법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은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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