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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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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은 악풍감염, 낙인 등 시설 내 수용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도 적절한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래서인지 소년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비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완전한 국외자(局外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소년보호관찰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의 관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실질적 피해 내용의 파악,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전달 제도의 도입, 회복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별준수사항 부과 시에 피해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심리 절차 외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심정을 대상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화해권고제도와의 연계, 회복적 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등 회복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소년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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